# 신생아 특례대출이란?
- **신생아 특례대출**은
▶ **주택 구입 자금용(디딤돌 특례대출)**과
▶ 전세자금용(버팀목 특례대출) 두 가지로 나뉩니다.
- **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자(대환대출 포함)**이며, 출산 후 2년 이내 신청해야 유효합니다.
💰 주요 조건 요약
항목디딤돌 특례 (구입용)버팀목 특례 (전세용)
대상 주택 |
전용 85㎡ 이하, 시가 9억 원 이하 |
보증금 5억 원 이하 (지방 4억 이하) |
대출 한도 |
최대 5억 원 |
최대 3억 원 |
소득 요건 |
부부합산 연 2억 원 이하 (한 명은 1.3억 이하) |
부부합산 2억 이하 (전세는 1.3억 이하) |
- 2025년 소득 기준 완화로 2억 원까지 상향 적용되었으나, 정부는 확장 계획 철회를 발표했습니다.
📉 금리 안내 (특례금리 적용)
◾ 디딤돌 특례 (구입)
- 부부합산 소득별 금리 (만기 10·15·20·30년 기준)
연소득 구간10년15년20년30년
~2천만 원 이하 |
1.60% |
1.70% |
1.80% |
1.85% |
~~4천만 원 이하 |
1.95% |
2.05% |
2.15% |
2.20% |
~~6천만 원 이하 |
2.20% |
2.30% |
2.40% |
2.45% |
~~8.5천만 원 이하 |
2.45% |
2.55% |
2.65% |
2.70% |
~~1억 원 이하 |
2.70% |
2.80% |
2.90% |
3.00% |
- 특례 금리 기간은 최초 5년간 적용, 이후 시중 최저금리 수준 또는 신혼 디딤돌 최저금리 수준으로 전환됩니다.
◾ 버팀목 특례 (전세)
- 연소득 7,500만 원 이하 : 연 1.1% ~ 2.3%
- 7,500만 원 초과 ~ 1.3억 원 이하 : 연 2.3% ~ 3.0%
- 특례 기간은 최대 4년, 연장 가능하여 최장 12년 유지할 수 있음
🎯 우대금리 혜택 항목 (중복 적용 가능)
- 청약저축 가입: 가입기간 / 회차에 따라 0.3%~0.5%p 우대
- 전자계약 체결: 0.1%p 우대 (2025년 한시 운영)
- 신규 분양주택 계약: 0.1%p 추가 우대
- 추가 출산 시 우대:
- 첫 출산 후 2년 이내 추가 자녀 1명당 0.2%p 금리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
- 2년 초과 자녀는 0.1%p씩 인하
최저 금리는 연 1.6%까지 가능하며, 저소득·특례조건 충족 시에는 종합적으로 더 낮은 금리 적용도 가능
🧮 사례 시뮬레이션
구분조건기본 금리우대 금리 총합실제 금리
신혼부부 (소득 6천만 원 이하) |
디딤돌 특례, 청약저축, 전자계약, 추가출산 1명 |
2.20% |
0.2+0.3+0.1+0.2 = 0.8%p |
1.40% |
사회 초년생 (소득 3천만 원 이하, 디딤돌 특례) |
청약저축 0.3%, 전자계약 0.1% |
1.95% |
0.4%p |
1.55% |
🔄 대환(갈아타기) 제도
- 기존(1주택자) 고금리 주담대를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
- 조건 동일 : 소득, 무주택 조건 등
- 단, 대환 신청 시 소득 요건은 여전히 부부합산 1.3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
# 요약 한눈에 보기
- 최저 금리: 연 1.6% 수준, 추가 조건 시 더 낮게 적용 가능
- 대출 한도: 구매 최대 5억 원, 전세 최대 3억 원
- 특례 기간: 5년간 특례금리, 추가 출산 시 최대 15년 연장 가능
- 지원 대상: 출산 후 2년 이내, 무주택 또는 1주택자(대환) 적용
- 대환신청 주의: 대환 시에도 소득 조건은 엄격 유지됨 (1.3억 이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