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대출 주요 상품 정리

📌신혼부부 및 첫 주택 구입 사회초년생을 위한 #신생아 특례대출 정리

반응형

# 신생아 특례대출이란?

  • **신생아 특례대출**은
    ▶ **주택 구입 자금용(디딤돌 특례대출)**과
    전세자금용(버팀목 특례대출) 두 가지로 나뉩니다.
  • **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자(대환대출 포함)**이며, 출산 후 2년 이내 신청해야 유효합니다.

💰 주요 조건 요약

항목디딤돌 특례 (구입용)버팀목 특례 (전세용)
대상 주택 전용 85㎡ 이하, 시가 9억 원 이하 보증금 5억 원 이하 (지방 4억 이하)
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최대 3억 원
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 2억 원 이하 (한 명은 1.3억 이하) 부부합산 2억 이하 (전세는 1.3억 이하)
 
  • 2025년 소득 기준 완화로 2억 원까지 상향 적용되었으나, 정부는 확장 계획 철회를 발표했습니다.

📉 금리 안내 (특례금리 적용)

◾ 디딤돌 특례 (구입)

  • 부부합산 소득별 금리 (만기 10·15·20·30년 기준)
연소득 구간10년15년20년30년
~2천만 원 이하 1.60% 1.70% 1.80% 1.85%
~~4천만 원 이하 1.95% 2.05% 2.15% 2.20%
~~6천만 원 이하 2.20% 2.30% 2.40% 2.45%
~~8.5천만 원 이하 2.45% 2.55% 2.65% 2.70%
~~1억 원 이하 2.70% 2.80% 2.90% 3.00%
 
  • 특례 금리 기간은 최초 5년간 적용, 이후 시중 최저금리 수준 또는 신혼 디딤돌 최저금리 수준으로 전환됩니다.

◾ 버팀목 특례 (전세)

  • 연소득 7,500만 원 이하 : 연 1.1% ~ 2.3%
  • 7,500만 원 초과 ~ 1.3억 원 이하 : 연 2.3% ~ 3.0%
  • 특례 기간은 최대 4년, 연장 가능하여 최장 12년 유지할 수 있음

🎯 우대금리 혜택 항목 (중복 적용 가능)

  • 청약저축 가입: 가입기간 / 회차에 따라 0.3%~0.5%p 우대 
  • 전자계약 체결: 0.1%p 우대 (2025년 한시 운영) 
  • 신규 분양주택 계약: 0.1%p 추가 우대 
  • 추가 출산 시 우대:
    • 첫 출산 후 2년 이내 추가 자녀 1명당 0.2%p 금리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
    • 2년 초과 자녀는 0.1%p씩 인하

최저 금리는 연 1.6%까지 가능하며, 저소득·특례조건 충족 시에는 종합적으로 더 낮은 금리 적용도 가능


🧮 사례 시뮬레이션

구분조건기본 금리우대 금리 총합실제 금리
신혼부부 (소득 6천만 원 이하) 디딤돌 특례, 청약저축, 전자계약, 추가출산 1명 2.20% 0.2+0.3+0.1+0.2 = 0.8%p 1.40%
사회 초년생 (소득 3천만 원 이하, 디딤돌 특례) 청약저축 0.3%, 전자계약 0.1% 1.95% 0.4%p 1.55%
 

🔄 대환(갈아타기) 제도

  • 기존(1주택자) 고금리 주담대를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
  • 조건 동일 : 소득, 무주택 조건 등
  • 단, 대환 신청 시 소득 요건은 여전히 부부합산 1.3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 

 

 

# 요약 한눈에 보기

  • 최저 금리: 연 1.6% 수준, 추가 조건 시 더 낮게 적용 가능
  • 대출 한도: 구매 최대 5억 원, 전세 최대 3억 원
  • 특례 기간: 5년간 특례금리, 추가 출산 시 최대 15년 연장 가능
  • 지원 대상: 출산 후 2년 이내, 무주택 또는 1주택자(대환) 적용
  • 대환신청 주의: 대환 시에도 소득 조건은 엄격 유지됨 (1.3억 이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