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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대출 대상은?
-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
- 세대주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
(맞벌이의 경우 8천만 원 이하 가능) - 순자산가액 3.25억 원 이하
- 무주택 세대
💰 대출 한도는?
- 수도권: 최대 2억 원
- 지방: 최대 1.6억 원
- 최대 90%까지 가능 (전세보증금 기준)
📉 대출 금리는?
소득 수준과 대출기간에 따라 달라져요.
부부합산 연소득2년 기준 금리
2천만 원 이하 | 연 1.2% |
~4천만 원 | 연 1.3% |
~6천만 원 | 연 1.5% |
~7천만 원 | 연 1.8% |
맞벌이 ~8천만 원 | 연 2.1% |
※ 다자녀·청년가구 우대금리 적용 시 추가 인하 가능
※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
🏠 전세집 조건은?
- 수도권: 전세금 5억 이하
- 지방: 전세금 3억 이하
- 주택면적: 85㎡ 이하 (수도권 외는 100㎡까지 가능)
- 등기된 건물 + 건축물대장 등 확인 필요
📌 꼭 알아둘 팁
- 청약통장 없어도 신청 가능
-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 필수
- 대출 후 주소 이전(전입신고) 필수
- 일반은행에서 신청 가능 (국민, 농협, 우리, 신한 등)
🧾 한눈에 보는 요약
항목내용
대상 |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, 무주택,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|
대출한도 | 수도권 2억 / 지방 1.6억 |
금리 | 연 1.2% ~ 2.1% (소득별 차등) |
전세집 조건 | 수도권 5억 이하, 전용 85㎡ 이하 |
신청방법 | 시중은행 창구 or 온라인 신청 (은행 앱 등) |
필수서류 | 혼인관계증명서, 임대차계약서, 소득증빙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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