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자금대출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📌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완벽정리 (2025년 7월 기준) ✅ 대출 대상은?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세대주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(맞벌이의 경우 8천만 원 이하 가능)순자산가액 3.25억 원 이하무주택 세대💰 대출 한도는?수도권: 최대 2억 원지방: 최대 1.6억 원최대 90%까지 가능 (전세보증금 기준)📉 대출 금리는?소득 수준과 대출기간에 따라 달라져요.부부합산 연소득2년 기준 금리2천만 원 이하연 1.2%~4천만 원연 1.3%~6천만 원연 1.5%~7천만 원연 1.8%맞벌이 ~8천만 원연 2.1% ※ 다자녀·청년가구 우대금리 적용 시 추가 인하 가능※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🏠 전세집 조건은?수도권: 전세금 5억 이하지방: 전세금 3억 이하주택면적: 85㎡ 이하 (수도권 외는 100㎡까지 가능)등기된 건물 + 건축물대장 등 확인 필요?.. 이전 1 다음